
2025년,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이 최고 45%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
하지만 다행인 건,단 3분만에 세율 계산부터 절세 전략까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.
개인사업자 소득세율 계산하기
개인사업자 소득세율 계산, 생각보다 간단합니다.
핵심은 ‘과세표준 × 세율 – 누진공제’ 공식만 기억하면 끝입니다.
예시로 살펴볼게요. 사업소득 8,000만 원일 경우:
- 과세표준: 8,000만원
- 세율: 24%
- 누진공제: 522만원
- 지방소득세 포함 시 총 약 1,538만원
정확한 계산을 위해 반드시 세율과 누진공제 확인은 필수!
개인사업자 소득세율 확인하기
2025년 기준 개인사업자 소득세율표는 아래와 같습니다.
| 과세표준(만원) | 세율 | 누진공제 |
|---|---|---|
| 1,200 이하 | 6% | 0 |
| 1,200~4,600 | 15% | 108만원 |
| 4,600~8,800 | 24% | 522만원 |
| 8,800~1.5억 | 35% | 1,490만원 |
| 1.5억~3억 | 38% | 1,940만원 |
| 3억~5억 | 40% | 2,540만원 |
| 5억~10억 | 42% | 3,540만원 |
| 10억 초과 | 45% | 6,540만원 |
📌 소득이 높을수록 누진세 구조로 세금 부담이 급격히 증가합니다.
실제 사례로 보는 계산 예시
💼 사례 A: 연 매출 1.5억, 필요경비 5천, 공제 500 → 과세표준 1억
= 1억 × 35% – 1,490 = 2,010만 원 + 지방소득세 포함 → 약 2,211만 원
🧾 사례 B: 연 매출 7천만, 필요경비 3천 → 과세표준 4천만 원
= 4,000 × 15% – 108 = 492만 원 + 지방소득세 포함 → 약 541만 원
📉 소득이 늘수록 세금도 누진적으로 증가!
절세 전략 3가지 팁
- 필요경비 철저히 반영
차량유지비, 통신비, 영수증 정리 등 꼼꼼히 관리 - 가족 인건비 활용
가족에게 적절한 인건비 지급 시 절세 가능 - 세액공제 적극 활용
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, 카드공제 등 체크
💡 결국, 세금은 기록과 계획의 싸움입니다.